안녕하세요. 용감한줄나비27입니다.
예 맞습니다. 단독주택 매매가가 건물가격과 토지비용이 합쳐져서 정해지며 매수시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게 되는것처럼 아파트나 빌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이므로 호수에 해당하는 건물 일부와 전체 토지 몇분의 몇처럼 대지지분을 소유하게 되는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아파트 전체 토지면적(예.16459)이 표시되고 대지권비율이 16459분의 21.7 등의 식으로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