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발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등 다양한 영장들에 대해서
어떤 증거나 의심점 같은 기준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하여
용의자 또는 피의자에게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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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즉 구속영장 등의 발부에 있어서 가장 주요 요건으로는 증거인멸, 도주 위험 여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기준으로 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부정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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