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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B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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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압수수색전 항변으로 피할수있나요?

누명을 썻거나 법을 어길 경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피의자 진술조서와 제출증거까지 다 보고 검토해서 압수수색을 결정가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수있나요? 성범죄든 특수범죄든 배임이든 압수수색의경우 보통 어떤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압수수색시 검찰과판사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보고 발부하는거죠? 부실수사면 압수수색영장 이전에 수사보강하라고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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