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판사가 확인하여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에 대하여 인멸 또는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는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영장발부가 안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