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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2.08

압수수색전 항변으로 피할수있나요?

누명을 썻거나 법을 어길 경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피의자 진술조서와 제출증거까지 다 보고 검토해서 압수수색을 결정가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수있나요? 성범죄든 특수범죄든 배임이든 압수수색의경우 보통 어떤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압수수색시 검찰과판사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보고 발부하는거죠? 부실수사면 압수수색영장 이전에 수사보강하라고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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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에서 필요성 여부를 법원에 소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단순히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관할 수사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판사가 확인하여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에 대하여 인멸 또는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는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영장발부가 안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 등이 필요하고 긴급성 등이 필요한 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조서 만으로 영장 발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