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할머니 본인기준으로 필요하다는데 요양원에서 나오시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위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독특한동고비207입니다.
직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할머니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니 본인 신분증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