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할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건강보험에 저한테로 가입하려고합니다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할머니 본인기준으로 필요하다는데 요양원에서 나오시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위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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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독특한동고비207입니다.
직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할머니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니 본인 신분증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