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한테 증여시 증여세문의드립니다.
분양가 366,800,000원 (미분양줍줍건) 을
잔금전 명의변경 가능 기간에
동생(성인)한테 거래시
증여로 본다고하더라구요 만일 분양가그대로 명변할경우 공제받을꺼 빼고 얼마를내야하나요
##아 그리고 잔금대출 실행 전 전매가능기간에
명의변경을 하는거면 잔금 1억1천 4만에 대해서는
증여로 안보고 그만큼 빠지는건가요?
만약 위 상황대로 된다고하면 증여신고는 3개월 내 하면되나요?
(정리)
분양가 그대로 전매하려고함.
분양가 그대로 명변시 추후에 증여로 간주되서
증여세 내야할수있다함
1, 분양가 그대로 증여시 총 내약할 세금은?
2, 잔금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해도 된다고 들음.#잔금1억1천4만은 증여에서 제외?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