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행사 명의변경 기간에 양도세?증여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축아파트 입주전 명의변경기간이 있거든요.
명의변경기간에
대출받은상태 그대로(동생이 대출승계) 명의변경 할 경우에도
증여나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밑에 보시면 정리해드린 금액있는데요 저 상태로 명의변경하려합니다.
1회차 현금 18,340,000
2회차 개인신용대출 18,340,000 (대출상태) <개인신용>
3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4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5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6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동생이 이 대출을그대로 승계하게 될텐데
양도세나 증여세를내지는않겠죠? 동생이 내게될거라서요
만일 이상태로 증여나 양도세 낼경우 얼마나 내야할까요?
지금 이 아파트는 전매불가상태라 시세가없습니다.
시세형성전 명의변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