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 4항을 살펴보면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검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대상자의 동의없이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해당 유전자검사 결과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