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유전자 검사는 부모 중 한명의 의사만으로도 상대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자녀가 나를 닮지않고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스러울 때 상대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만약 동의 없이 행하면 불법이라하더라도 동의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행하였을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 4항을 살펴보면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검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대상자의 동의없이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해당 유전자검사 결과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사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동의를 조작할 경우에는 위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친자확인 증명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본인이 부모 중 한 명이라면 자신과 자식 사이의 개인적인 친자확인 검사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