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예를들어 아파트를 두채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들어가는건 아는데 혹시 시골집을 한채 가지고 있어도 1가구2주택으로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시골집 외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각 세법에서 달리 정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