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등기법상의 등기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 신청서작성.결제.제출까지 하셨다면,
신청처리내역에 들어가 접수일자와 처리상태를 선택한 후에 검색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줍니다.
전산행정상 익일 0시부터 발생하는 확정일자는, 당해 임대차 목적물에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확인의 증표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