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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52
청렴한땅돼지5224.03.18

확정일자가 다를 수 있나요?(인터넷등기소,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먼저 한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세계약 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되었다고 알람이 왔는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번호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확정일자 번호가 다릅니다.

문제가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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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신 확정일자와 중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둘중 어떤것이 적용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없이는 해당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기게 되므로 실제 신고일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의 경우 수정이나 삭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대로 두셔도 크게 권리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먼저 한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세계약 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되었다고 알람이 왔는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번호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확정일자 번호가 다릅니다.

    문제가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고를 한 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또다시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중복적으로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두시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시겠어요

    확정일자 신고 확인: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번호를 기록하고, 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비교해 보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세계약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과정에서도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확정일자 번호를 기록하고, 이를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번호와 비교해 보세요.

    번호 비교 및 조치:

    두 시스템에서 부여된 확정일자 번호가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으세요.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법적 자문: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절차와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다른 경우 나중에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자동 부여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전입신고와 점유까지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