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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2.09.19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미등록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전세계약서에는 확정일자 표기 도장이 찍혀있는데 혹시 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추가로 이상이 없나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최초 2017년 3월 9일에 1억 8천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017.03.09일로 받았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확정일자만 표기되어 있지 전입신고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 놀라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2107년 3월 9일로 전입으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통상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전입신고 일자 도장찍는것을 누락 시킨것 같습니다.

이건 초본에 확정일자가 2017년 3월 9일로 표기되어 있으니 문제는 되지 않겠죠?


이후 2018년 9월에 전집주인이 법인에게 집을 매도해 집주인이 법인으로 변경됬고 만기가 도래되 2019년 3월 9일에 천만원 감액해서 1억 7천에 재계약을 했고 해당날짜에 감액금액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했습니다.


다시 2021년에 전세만기가 되어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여 5%를 증액하여 1억 7천 8백 50십만원에 재계약을 하고 증액 금액에 대하여 화정일자를 받았고 지금껏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했더니 2019년, 2021년은 확정일자 부여일과 번호 내역이 있는데 최초 2017년 껀 누락되어있고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인지세도장과 확정일자 부여일 및 번호가 도장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럼 2017년 최초계약서에 확정일자신고를 했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당연히 인터넷등기소 내역에도 최초년도 2017년 내역이 떠야 되는데 내역이 없습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2017년도 것을 누락시킨게 아닌가요? 누락된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락된거고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찌되고 어찌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이 집이 2017년에 계약한 전 집주인이 2018년에 법인한데 매도 해서 집주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요즘 특히 전세가 큰 문제가 많이 생기다보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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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계약갱신 청구하여 증액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종료된 지나간 계약의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최종의 것이 확정일자 되어 있어야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찬찬히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효력을 보시면 됩니다. 즉 두번의 재계약을 하시고 각각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인터넷등기소 내용과 별개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네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 2017년도에 직접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니 큰문제는 아닌듯 한데 연동이 안된건 이런상황은 저도 첨이네요 그리고 확정일자받을때는 확정일자 날자만 도장 찍어 줍니다 전입은 주민등록상에 전입되있는걸로 나와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보증금증액 부분을 따로 확정일자 받으신것도 잘하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