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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52
청렴한땅돼지5224.03.16

확정일자와 전월세계약신고 순서 관계 없나요 ?

오늘 전세 계약 완료해서

인터넷 등기소 통해서 확정일자 받고자

스캔파일 등록해서 완료했는데


찾아보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등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 선후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서류 등록 (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등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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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있어야 생기 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 이전에 확정일자 선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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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과 확정일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고,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등록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이미 자동으로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후에 따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이미 받으셨으므로, 이후에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등 제한물권으로 인해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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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하면 되고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받으셔도 됩니다

    거래신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하면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같이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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