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과 확정일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고,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등록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이미 자동으로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후에 따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이미 받으셨으므로, 이후에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등 제한물권으로 인해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