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중 하나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도중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21년 소득부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