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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저117
탁월한호저11721.01.21

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받으려고하는데요

연 240만원은 40%까지 받을수잇는거로아는데

제가 올 4월에 주소를 옮겨 무주택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4월 납입분부터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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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중 하나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도중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21년 소득부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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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2.31.기준으로 무주택자인지를 판단하며, 무주택자로 판정된 이상 그 해에 납부한 모든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녀.12.31.에 무주택자인 이상 1월부터 모든 납입분이 소득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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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근로기간 동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내역은 공제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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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된 이후의 납입분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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