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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남생이275
깨끗한남생이27520.08.06

자가용 팔고나면 나중에 나오는 세금이 있나요?

타고다니던 자가용을 팔고 자동차세 벌금등은 다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잘 기억은 안나지만 나중에 뭔가 세금이 또나올거라고 하네요. 무슨 세금이 나온다는걸까요?

아니 손해보고 팔았는데 세금을 또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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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세금은 1년에 2번 (6월,12월) 상반기 하반기 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6월전이라면, 이후 세금이 12월에 청구됩니다.

    참고하셔서 밀리는 세금 없도록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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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차익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과 부과되지만

    손해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자가 개인이라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이 나던지 말던지 세금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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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따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에 사용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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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보유세인 자동차세나 그동안에 벌금 등 다 정리된 경우에는 차량 판매시 나오는 세금은 없습니다.

    자산을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차량운반구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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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세금낼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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