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분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1회는 부과를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은 부과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