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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담백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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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해야하는데회사에서 퇴사처리를안해줘요..

  1. 제가 이직을 갑자기 하게되어서 몇일전에사직의사를말씀드렸는데 한달전에 말하지 않았다고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사직서는 근무한 날짜까지만 쓰고 제출한상황입니다.이런경우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이 어려울까요?

  2.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이중취업이 되는걸까요?

  3. 회사측에서 사직처리를 한달동안 안해주면 무단결근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할수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퇴직 처리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뿐이고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며 본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다른데 취업해도 됩니다.

    1. 일단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2. 사직을 미루는 경우 한달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퇴사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기준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1. 네,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