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고 달마다 10만원씩 받는중입니다
제가 크게 돈 나갈 일이 생겨서 한번에 다 받고싶은데
그사람이 10만원씩 갚고 있으니 형사상으로는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한번에 못준다하면 민사라도 걸 생각입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나 본인계좌로 저한테 이체했으면 그정보만으로도 추척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할려면 최소한 어떤정보는 있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가능한 부분이며,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가 있다면 상대방 인적사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재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소 제기 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