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민사 소송 가능한 지 질문드립니다
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고 달마다 10만원씩 받는중입니다
제가 크게 돈 나갈 일이 생겨서 한번에 다 받고싶은데
그사람이 10만원씩 갚고 있으니 형사상으로는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한번에 못준다하면 민사라도 걸 생각입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나 본인계좌로 저한테 이체했으면 그정보만으로도 추척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할려면 최소한 어떤정보는 있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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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가능한 부분이며,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가 있다면 상대방 인적사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재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소 제기 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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