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핸드폰 소액결제 대금 문의 입니다
예전에 통신사와 연락해서 이용대금을 다 결제해서 처리했었는데 이런 문자가 날아와서 무시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큰일난다는 사람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무시했을경우 법적으로나 저에게 문제시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과거 이용하셨던 소액결제 결제이용 대금이 장기미납 상태로 ,결제 당시 가맹점으로 납부대행(대위변제) 진행해드린 PG금융사(갤럭시아머니트리) 본사로 채권이 이관 되어 담당자 지정관리 진행중입니다.
(※ 채권매니저 : 강진하/02-6952-9356)
당사 월마감 이관일정에 따라 (10/31일) 장기미납 대상으로 (전자금융(상)거래정지) 및 (거래이용 한도 하향조정)에 따른 거래제한 규정조치 진행 될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한 (본인채권확인/ 기한연장협의) 가능하오니 긴급 연락 및 정상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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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오인을 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그대로 두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연락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 유무 여부를 통신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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