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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솔개201
깨끗한오솔개20123.10.30

과거 핸드폰 소액결제 대금 문의 입니다

예전에 통신사와 연락해서 이용대금을 다 결제해서 처리했었는데 이런 문자가 날아와서 무시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큰일난다는 사람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무시했을경우 법적으로나 저에게 문제시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과거 이용하셨던 소액결제 결제이용 대금이 장기미납 상태로 ,결제 당시 가맹점으로 납부대행(대위변제) 진행해드린 PG금융사(갤럭시아머니트리) 본사로 채권이 이관 되어 담당자 지정관리 진행중입니다.

(※ 채권매니저 : 강진하/02-6952-9356)

당사 월마감 이관일정에 따라 (10/31일) 장기미납 대상으로 (전자금융(상)거래정지) 및 (거래이용 한도 하향조정)에 따른 거래제한 규정조치 진행 될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한 (본인채권확인/ 기한연장협의) 가능하오니 긴급 연락 및 정상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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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오인을 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그대로 두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연락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 유무 여부를 통신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