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를 통해 3자 사기로 제 모든 계좌가 중지되었어요
중고나를 통해 해피머니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다음날 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어요
입금은 제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종료됬눈데
제 3자가 저한테 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도망간것 같아요 입금받은 분이 제계좌를 신고한것 같구요
어떡하죠?
금액은 30만원 정도인데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저도 피해자 입금자도해피해자 입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해보셔야 하며, 우선 은행에 연락해서 안내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사고계좌 등록을 해제신청하거나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아 해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전자의 방식은, 질문자님이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즉 질문자님도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하여 사고계좌등록 해지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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