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품권 판매자 입장이구요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판매했는데
상품권 구매자가 해킹범이었는지
폰이 해킹되서 저에게 입금한거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 계좌를 신고하고 계좌정지시켰어요
말로만 듣던 제 3자 사기같은데
저는 정상판매했으니 관련이없는데
해킹피해자는 제 계좌를 정지시키고
돈을 돌려줘야 계좌정지를 풀어주겠다고
저는 계좌가 쓸곳이많아서 급한대로 돈주고풀었는데
이럴때 저는 그 해킹 피해자를 어떤 사유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킹범과 거래를 두번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가 한명 더있는듯한데
또 계좌정지를 당하면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갈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따른 계좌정지의 경우, 해당 신고가 잘못된 점을 소명하시는 방향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