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고 등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미처 건축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를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건축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아야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미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벌을 먼저 받은 뒤에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