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건물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사용중인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부지가 비어있는것을 확인하러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가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설건축물로 변환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동시킨뒤 승인 받고 원상복귀해야하는지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을은 용적률이 넘지않는선에서 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은 용적률이 모자라 메인건물을 짓고 허가받고 달아냅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등의 불법건축물 신고를 할 경우 현장조사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경우 원상복구 명령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건축신고,허가를 받거나 , 이행강제금을 년마다 내고 버티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