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혼자 사시는 시골집인데요. 옛날부터 살았던 집이라 무허가 건물이더라구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옛날부터 살았던 시골집이라 그동안 보수도 하며 살았는데 무허가 건물이더라구요. 기와집인데 이런집이 많다고 구지 신고해서 세금 낼 필요가 있냐고 하시네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해도 지장이 없는 건가요? 나중에 매매나 상속을 할 때 불이익이 가는건 없나요? 매매를 할때 건물 값은 안쳐주고 땅만 산정해서 한다고 주위분들이 얘기도 하던데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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