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혼자 사시는 시골집인데요. 옛날부터 살았던 집이라 무허가 건물이더라구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옛날부터 살았던 시골집이라 그동안 보수도 하며 살았는데 무허가 건물이더라구요. 기와집인데 이런집이 많다고 구지 신고해서 세금 낼 필요가 있냐고 하시네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해도 지장이 없는 건가요? 나중에 매매나 상속을 할 때 불이익이 가는건 없나요? 매매를 할때 건물 값은 안쳐주고 땅만 산정해서 한다고 주위분들이 얘기도 하던데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매시 특약등을 통해 토지와 함께 매도가 가능하며, 금액에서 이를 제외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건축물에 비해 그 가치등은 평가절하될 확률도 있고 거래자체를 기피하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시에 자손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처리해야 하므로 골치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명의가가 계실때 건축물허가를 받고 등기까지하시는 게 좋을 듯 보이나, 주택이 다른 토지를 침범하여 있다면 허가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