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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향고래280
경건한향고래28022.12.07

어머니 혼자 사시는 시골집인데요. 옛날부터 살았던 집이라 무허가 건물이더라구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옛날부터 살았던 시골집이라 그동안 보수도 하며 살았는데 무허가 건물이더라구요. 기와집인데 이런집이 많다고 구지 신고해서 세금 낼 필요가 있냐고 하시네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해도 지장이 없는 건가요? 나중에 매매나 상속을 할 때 불이익이 가는건 없나요? 매매를 할때 건물 값은 안쳐주고 땅만 산정해서 한다고 주위분들이 얘기도 하던데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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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냐 미등기냐에 따라 다르지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잔존가치는 0원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가면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지연과태료까지 다 세금정산하시고 사시는게 맞겠지만 굳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같으면 그냥 살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에 콘크리트로 된 건물도 오래되면 잔존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토지값이니깐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매시 특약등을 통해 토지와 함께 매도가 가능하며, 금액에서 이를 제외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건축물에 비해 그 가치등은 평가절하될 확률도 있고 거래자체를 기피하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시에 자손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처리해야 하므로 골치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명의가가 계실때 건축물허가를 받고 등기까지하시는 게 좋을 듯 보이나, 주택이 다른 토지를 침범하여 있다면 허가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토지소유자, 토지를 중요시했던 예전에 토지만 등록하고 건물은 따로 등록을 안 하는 토지소유자, 건물등기가 안된 곳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등기를 하는 인력부족 등으로 시골의 많은 촌집에 토지등기부는 있고 건물등기부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매매나 상속시 건축물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오랜기간 건축물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