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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나비267
늘씬한나비26722.12.13

사망보험금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독신이던 자녀가 사망하게 돼 어머니께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해약환급되는 보험도 있고 자동인출돼 더 나간 보험금도 돌려받아야 되구요. 병원청구비도 받아야 되는데 얼추 1억이 넘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자동으로 세금을 제하고 나오나요,아님 따로 신고해야 되나요? 이거 외엔 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1.신고해야된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2.공제도 해 준다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3.보험청구까지 보험이 유지되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통장에 계속 자동인출 되게 했더니 안 넣도 되는거였어요.이건 분리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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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미혼 자녀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부모님이 수령할 경우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이자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없이 전액이 지급

    됨으로 전액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사망에 따른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 부모님이 자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센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3. 보험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자동 종료됨으로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및 추가로 납입된 금액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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