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신청자가 없을경우 업무평가 최근 몇개월치 데이터로 해서 하위자를 내보낸다고합니다.
2일날 해당내용 전체공지 후 현재 권고사직 자진퇴사 신청받고있으며 없을경우 추석연휴 이후 실적하위자 순으로 감축인원대상자 면담후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라고합니다.
1. 권고사직을 거부해도되는지?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신청자가 없을경우 근무를계속원한다 하더라도 평가 하위자 내보낸다고했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해당되는게 아닌지?
3. 권고사직의경우 30일전 예고 하지 않아도된다고 공지하며 이번달 말까지 근무로 인원정리한다고합니다.
권고사직 거부로 실적하위로 통보받게되면 위질문처럼 해고로 해당될경우 30일전 사전고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4. 해고예정 통보가 전체공지로 권고사직 신청자 받고 없을경우 실적하위자 순으로 보낸다고 한 날짜기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하위자 나열해서 하위자들한테 너 대상자이니깐 이번달까지만 해라고 알려준 날짜기준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