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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스컹크113
완강한스컹크11322.09.05

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신청자가 없을경우 업무평가 최근 몇개월치 데이터로 해서 하위자를 내보낸다고합니다.

2일날 해당내용 전체공지 후 현재 권고사직 자진퇴사 신청받고있으며 없을경우 추석연휴 이후 실적하위자 순으로 감축인원대상자 면담후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라고합니다.

1. 권고사직을 거부해도되는지?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신청자가 없을경우 근무를계속원한다 하더라도 평가 하위자 내보낸다고했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해당되는게 아닌지?

3. 권고사직의경우 30일전 예고 하지 않아도된다고 공지하며 이번달 말까지 근무로 인원정리한다고합니다.

권고사직 거부로 실적하위로 통보받게되면 위질문처럼 해고로 해당될경우 30일전 사전고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4. 해고예정 통보가 전체공지로 권고사직 신청자 받고 없을경우 실적하위자 순으로 보낸다고 한 날짜기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하위자 나열해서 하위자들한테 너 대상자이니깐 이번달까지만 해라고 알려준 날짜기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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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그 자체로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된다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는 고용관계종료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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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특정인에게 날짜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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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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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권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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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권고사직은 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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