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는데
현 건물주는 법인 명의이고 개인이 살예정이라 계약을 건물주로 되어있는 법인이아닌 개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아,
이게 사기인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