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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침팬지129
조신한침팬지12921.05.12

전세계약 건물주와 계약자 명의가 다를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현 건물주는 법인 명의이고 개인이 살예정이라 계약을 건물주로 되어있는 법인이아닌 개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아,

이게 사기인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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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법인이 임대인인데 개인과의 거래란 말은

    아마도 법인대표자와 계약 하거나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 서류를 다 갖추고 확인이 된다면 계약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이 법인시에는

    계약시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방문 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하여

    계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대표자가 직접 방문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에는

    추가로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과 법인 인감도장이 미비할경우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안나올 경우도 있으니 미리 은행 대출 상담사와 상의 하시고,

    계약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에 주택 전세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확인후 대리인 신분증으로 대리권을 받는 사람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도장과 실제 도장이 일치하는지도 체크 해야 합니다.

    확인후에는 전세계약서에

    법인명, 법인주소 , 대표자 기재, 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계약시 추가로 대리인성명, 주소, 주민번호, 대리인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고 절대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 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