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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멋진불곰243
멋진불곰243
24.04.21

분명 개인매물이라 했는데 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을까요?

다세대 빌라 주택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분명 개인매물이라고 안내 받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요.


소유권이 법인이었고 을구에 근저당이 100억 가까이 잡혀있네요. 공동 담보 목록으로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어진 기록이나 말소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님께 위 상황을 말씀드리니,

1. 전세계약 당일, 매매자 분이 같이 나와서 소유권 이전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할거다.

2. 잔금날에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매매자가 받은 후 매매자가 그 돈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 근저당 100억은 건물 전체에 걸려있는거다. 개별 호수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면 문제 없다.

- 모든 대출이 다 나오고 보증보험도 가능하니 문제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불안해서 질문이 있는요.

1. 위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요?

2.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님께 요청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3.위 계약을 진행할 시 특약이나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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