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개인매물이라 했는데 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을까요?
다세대 빌라 주택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분명 개인매물이라고 안내 받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요.
소유권이 법인이었고 을구에 근저당이 100억 가까이 잡혀있네요. 공동 담보 목록으로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어진 기록이나 말소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님께 위 상황을 말씀드리니,
1. 전세계약 당일, 매매자 분이 같이 나와서 소유권 이전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할거다.
2. 잔금날에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매매자가 받은 후 매매자가 그 돈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 근저당 100억은 건물 전체에 걸려있는거다. 개별 호수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면 문제 없다.
- 모든 대출이 다 나오고 보증보험도 가능하니 문제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불안해서 질문이 있는요.
1. 위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요?
2.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님께 요청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3.위 계약을 진행할 시 특약이나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위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요?
==> 특이한 경우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님께 요청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 계약서 특약조건에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3.위 계약을 진행할 시 특약이나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축의 경우에는 흔하게 하는 계약방식입니다. 보통 전세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잔금 지급이후에는 개인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것이기 때문에 등기접수증등을 확인시켜줄것과 이와 더불어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까지도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권리관계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까지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잔금시 기존 공동담보근저당 말소특약, 주택의 문제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해지등의 특약을 추가로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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