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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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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건물 소유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시도할 경우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에 소유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소유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쉽게 알 수 있고,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