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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코브라72
얌전한코브라7223.10.26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요청 도와주세요

2020년 개인이 분양

2022년 법인이 매수

2023년 10월 기준, 소유권 이전 안됨

= 등기부등본 소유주(개인)와 실소유자(법인) 다름

= 소유권 이전 언제 날지 모름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방문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인이라고만 설명해주고 가계약금 넣을 때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아닌 매수자(법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함

가계약 후에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걸 알고 부동산에 물었더니 고지를 해줬답니다

그 지역의 주거래은행 및 주요은행에 가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가심사를 받았는데, 의로한 4군데의 모든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은 매물에 대출 심사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음

(자기 지역에서는 아예 취급 불가라는 답변 받았고, 부동산에서 직접 해당은행과 통화하여 취급 불가하다고 답변 받음)

부동산에서는 특정 지역의 특정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것을 지속하여 권유 (매물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 은행에 거래통장도 없음)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특약으로 명시해 두었기에 반환 요청하였더니 대출가능한 은행이 있고, 정식 대출심사가 아니었으므로 단순 변심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

부동산에서는 대출 가능한 특정 지역의 특정 은행에서 대출 안받고, 매물 지역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받겠다고 하는게 고의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단순변심)이라고 주장.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확인해보니 부동산도 중개사가 아니고 보조중개원이에요. 부동산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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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대출불가시"라는게 부동산의 주장처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계약서내용상의 조건 충족을 주장하면서 반환청구 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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