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망 등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