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년을 다니던 어린이집을 자진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던 중 전 어린이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정담임으로 도와주고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긴하였는데 이 때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