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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라마카크87
과감한라마카크8723.06.26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년을 다니던 어린이집을 자진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던 중 전 어린이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정담임으로 도와주고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긴하였는데 이 때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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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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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라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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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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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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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년 다닌뒤 자진퇴사후 공백기간없이 바로 근무한 경우라면

    계약만료가 맞는지 센터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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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년을 다니던 어린이집을 자진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던 중 전 어린이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정담임으로 도와주고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긴하였는데 이 때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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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전 직장에 근무한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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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으나, 실제 자진퇴사 후 상당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취업하여 다시 해당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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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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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다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3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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