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년을 다니던 어린이집을 자진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던 중 전 어린이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정담임으로 도와주고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긴하였는데 이 때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라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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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년 다닌뒤 자진퇴사후 공백기간없이 바로 근무한 경우라면
계약만료가 맞는지 센터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년을 다니던 어린이집을 자진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던 중 전 어린이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정담임으로 도와주고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긴하였는데 이 때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전 직장에 근무한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으나, 실제 자진퇴사 후 상당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취업하여 다시 해당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다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3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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