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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밀드리266
도도한참밀드리26623.01.06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0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 교사입니다..

궁금한 것이 2개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 8개월인데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서

원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모집되면 오라고 하시는데..

1. 8개월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받던 중 재 취업 한 경우 입니다.

2.만약 실업 급여를 받다 00어린입집에 다시 취업했는데. 8개월 정도 근무하고 00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린이집 건물이 재건축 결정이 되었거든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새로 취업한 날로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 사정이니,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이미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제외함)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폐원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한 이후에는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원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