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 교사입니다..
궁금한 것이 2개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 8개월인데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서
원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모집되면 오라고 하시는데..
1. 8개월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받던 중 재 취업 한 경우 입니다.
2.만약 실업 급여를 받다 00어린입집에 다시 취업했는데. 8개월 정도 근무하고 00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린이집 건물이 재건축 결정이 되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