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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3

종소세 신고시 돈을 쓴게 없어도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더 좋나요?

종소세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기준경비율로 하려합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이 세무사한테 가면 경비처리 많이해줘서 가보라고 하는데

제가 카드나 현금 쓴게 거의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세무사를 찾아가도 경비를 잡아주고 절세를 해주나요? 제가 돈을 거의 쓴게 없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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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한 금액 중 그나마 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만한 지출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가짜 비용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적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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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무에서 유를 창출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보다도 쓴게 없으면 그냥 본인이 직접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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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없는 경비를 만들어 신고하면 탈세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잦은 법개정과 전문적인 회계 및 세법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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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 관련한 경비가 많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외에 별 다른 절세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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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율 또는 기준율)신고나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장부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장부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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