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는 공적적인 의무기간은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적인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택임대사업자는 10년 의무기간 전에 폐업하면 안되는걸로알고았습니다.
주임사 10년이전에 폐업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 매매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도 10년의무 임대기간있나요?
==>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도 10년이전에 폐업하면 부가세토해내거나 그런거있나요?
==>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