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로 고소당하면 돈을 얼마를 낼까요..?
저번에 어머니와 휴대폰 성지라는곳을 가서 휴대폰을 계약할때 집 앞에 설치하는 cctv를 11만원주고 하기로 필수 계약조건으로 하고 서명도 하셨는데
요번에 연락이와서 설치를 하도록 돈을 보내달라니깐 어머니가 싫다고 설치안할거라고 하시고 돈을 안보내겠다 라고 말하셨는데 그곳에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명의가 아들은 저로 휴대폰 계약을해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나 그런게 남을까요?
안당할려면 그냥 cctv를 설치한다하면 무마가 될까요?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게약을 일방파기한 만큼 위약금 등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