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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노린재64
깍듯한노린재6422.05.10

통신사 분야에서 가족 간 명의도용

의절한 어머니가 제 명의로 휴대폰을 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전적이 있었으나 가족 정을 봐서 제가 해당 휴대폰 비 내고 해지했었는데요. 더 이상 못참을 것 같아서 처벌 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대학생이라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클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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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죄가 성립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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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친자식의 관계는 사실상 의절을 했다 하더라도

    끊을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자관계에서 상호간에 재산상의 범죄가 범해진 경우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는

    친족이라 하여 처벌이 안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직계존속을 고소할수 없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서 직접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나, 제3자를 통한 고발 등은 가능하므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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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가입 계약 등을 맺은 경우로 사문서 위조죄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먼저 물어 볼 여지는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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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의 경우,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는 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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