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친자식의 관계는 사실상 의절을 했다 하더라도
끊을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자관계에서 상호간에 재산상의 범죄가 범해진 경우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는
친족이라 하여 처벌이 안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직계존속을 고소할수 없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서 직접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나, 제3자를 통한 고발 등은 가능하므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