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분야에서 가족 간 명의도용
의절한 어머니가 제 명의로 휴대폰을 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전적이 있었으나 가족 정을 봐서 제가 해당 휴대폰 비 내고 해지했었는데요. 더 이상 못참을 것 같아서 처벌 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대학생이라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클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죄가 성립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친자식의 관계는 사실상 의절을 했다 하더라도
끊을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자관계에서 상호간에 재산상의 범죄가 범해진 경우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는
친족이라 하여 처벌이 안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직계존속을 고소할수 없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서 직접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나, 제3자를 통한 고발 등은 가능하므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가입 계약 등을 맺은 경우로 사문서 위조죄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먼저 물어 볼 여지는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의 경우,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는 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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