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경매가 완료되면 기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경매로 A라는 아파트를 입찰했고
A라는 아파트에는 기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세입자가 이주할 때
새로 경매 입찰한 소유주가
세입자가 그동안 내고 있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집주인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되든 건가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알아서 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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