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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4.03.05

부동산 경매가 완료되면 기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경매로 A라는 아파트를 입찰했고

A라는 아파트에는 기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세입자가 이주할 때

새로 경매 입찰한 소유주가

세입자가 그동안 내고 있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집주인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되든 건가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알아서 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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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낙찰자의 소유시점은 낙찰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날에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나, 자금문제로 목적물이 경매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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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완료된 후 기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로 A라는 아파트를 입찰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약정: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약정을 했습니다. 이는 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세입자는 이 약정에 따라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의 상황:

    경매로 넘어간 집은 기존 집주인이 소유하던 집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는 경매 입찰자입니다.

    문제 발생:

    세입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기존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은 경매로 집을 산 상황이므로 기존 집주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지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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