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완료된 후 기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로 A라는 아파트를 입찰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약정: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약정을 했습니다. 이는 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세입자는 이 약정에 따라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의 상황:
경매로 넘어간 집은 기존 집주인이 소유하던 집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는 경매 입찰자입니다.
문제 발생:
세입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기존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은 경매로 집을 산 상황이므로 기존 집주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지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