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귀속시기가 다르고, 반환하게 되는 시점이 2022년이어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장비관리비를 대변에 회계처리하여 장비관리비를 줄이는 회계처리를 해도 될 걸로 보이나, 2022년에 '장비관리비' 비용 발생이 따로 없다면 잡이익도 무난해보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 거래처와 논의하셔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이야기 꼭 나눠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스템 운영서비스를 1년간 제공받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선급비용 / 보통예금)한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상각액을 장비관리비로 처리(장비관리비 / 선급비용)하고, 계약이 해지되어 잔여기간의 대가를 반환받는 경우 선급비용을 제거하면서 입금처리(보통예금/ 선급비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기에 모두 비용처리한 경우 회계처리의 오류로 반환받는 시점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경우 실무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