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위대한불독136
위대한불독13622.11.10

장비관리비 반환금이 발생했을때 처리방법은?

21년 시스템 운영서비스 1년 지출함.

22년 1년이 안된상태에서 기타이유로 해지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함.

21년 지출 (1년 계약)

차) 장비관리비 1,000,000 / 대)보통예금 1,000,000

22년 반환금 (3개월 잔여기간 환불) 이 30만원 발생을 입금받았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지 / 계정과목 처리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귀속시기가 다르고, 반환하게 되는 시점이 2022년이어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장비관리비를 대변에 회계처리하여 장비관리비를 줄이는 회계처리를 해도 될 걸로 보이나, 2022년에 '장비관리비' 비용 발생이 따로 없다면 잡이익도 무난해보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 거래처와 논의하셔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이야기 꼭 나눠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스템 운영서비스를 1년간 제공받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선급비용 / 보통예금)한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상각액을 장비관리비로 처리(장비관리비 / 선급비용)하고, 계약이 해지되어 잔여기간의 대가를 반환받는 경우 선급비용을 제거하면서 입금처리(보통예금/ 선급비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기에 모두 비용처리한 경우 회계처리의 오류로 반환받는 시점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경우 실무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년분 장비관리비를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이후

    기타이유로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00원 (대변)잡수익(장비관리비 반환수익) 000,000원

    계정과목 명칭보다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