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구속이 되면 옷이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는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뉘어 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쉽게 말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자)를 말하고, 기결수는 형이 확정되어 유죄가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결수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무죄로 판단되면 바로 출소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반면 기결수는 이미 형사재판을 마쳐 유죄가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