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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개구리138
살가운개구리13822.08.10

폭우로인한 배수구 역류 피해 (세입자)





한층에 3가구있는 4층 건물 빌라에 4층에 3달째 거주하공있는 거주자입니다.

집 구조는 베란다가 두곳입니다.

한곳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 중이고 한곳은 건식으로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이전 세입자도 동일하게 건식 창고로 사용)

퇴근 후에 집에 왔더니 물바다에 베란다 하수구에서 폭포처럼 물이 역류하고있어서 급하게 밑에있는 30만원 가량의 맞춤 제작한 pvc매트와 이불등 전자기기가 물에 잠겨 모두 사용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상황 발경 당시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밤 늦은시간이라 본인이 못 오며 비가 너무 많이와서 그런거라 어쩔수 없다눈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밤새 변화되는 사진 문자로 보내드리고 새벽애 지금은 물이 다 빠졌다 라구 남겼고요.

그런데 2일차에 또 다시 역류해서 물이 차더니 또 거실로 일부 들어와 베란다 문 열고 밖으로 물을 퍼 던졌어요.


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배관전문가를 부르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본인 건물담당하는 설비업자가 있다며 10일 뒤에 건물 확인하러 방문하니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ㅜ


심지어 지금 세탁기를 사용하고 탈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가면 건식베란다 쪽으로 물이 차올라요.....


집주인말을 무시하고 베관업체를 부를경우 업체이용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바닥매트와 전자기기 등을 보상요구할 수 있나요?


너무 불안해서 이틀째 잠을 못 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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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배관업체를 불러 수리하시고 그 금액이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후에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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