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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하마286
인자한하마28623.11.16

싱크대 누수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희는 같은 빌라 2층에 살다가 9월말에 3층으로 이사를 하여 현재 한달 반 정도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행을 1박하고 돌아왔는데 바닥이 흥건하고 장판 밑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바로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어제 비 왔는데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책임을 미루더라구요

창문으로 비가 들어온 거라면 창문 주변에 물이 흥건했어야 했는데 그쪽은 물이 없고 부엌쪽에 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이라고 우기시더라구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새벽쯤 누수로 집이 2cm 정도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사과하고 싱크대 누구를 수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와선 아랫집 가구랑 벽지가 젖었다며 '너네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으니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해라' 였습니다.

저희가 억울한 건 분명 처음에 사고났을 때 집주인한테 누수를 알렸는데 집주인이 바로 고쳐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집주인이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이번 일이 일어난건데 어째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집 가구(침대, 책장 등)들도 나무로 된 것들이라 피해를 봤는데 이것 또한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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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 역시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물론 누수의 원인이 암차인에게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질문에서 임차주택의 누수에 임차인 과실이 없다는게 이미 확인되었고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역시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 누수로 인한건 싱크대가 오래되어서 그렇게 됐고 일단 알려드렸는데 본인이 늦게 처리를 해서 그런건데 왜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건가요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아랫집 도배는 임대인이 해주셔야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라고 본인의 피해 역시 말씀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건물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한것이므로 임대인이 피해보상금을 보상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