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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ㄱㄴㄷㄹㅁ
아버지 사시던 아파트 전세계약을 돌아가시기전 부동산에서 딸이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이름에서 딸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집을 내논 모양인데 부동산에 문의하니 집이나가면 전세금은 딸 계좌로 들어간다는데 그걸 또 다른 딸과 나누기로 한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서..유언형식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쓴게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빠진 자식들이 유류분청구하면 되지만 아직 집이 나가기전이니 어떻게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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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형제와 협의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사망시 유언이 없다면 형제간 상속비율은 1:1:1..로 모두 동일하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모두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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