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셔야지 상속인들간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및 등기절차는 개인이 하시기 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