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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혼인신고를 못하고 출생신고를 할때

사정상 혼인신고를 못하고 출생신고를 할때 법적으로 패널티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피해를입지는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그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패널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외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안좋은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혼인신고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