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혼인신고를 못하고 출생신고를 할때 법적으로 패널티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피해를입지는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그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패널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외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안좋은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혼인신고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