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인도 소송후패소 항소장 제출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속인후 이중계약하였고

이사실을알고난후 임대료 3개월을 내지않고 있다가 소송후 결국 패소하게되었습니다 6/7일까지 비우라는 판결문나왔고요 저희는 이를 불복하여 항소장 제출한상태고 원고측에서는 강제집행신청하였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항소장제출했기때문에 6/7일날 비우지않아도 되는지와 강제집행취소신청을 또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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