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방법 문의
상가 세입자 월세 연체 및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가처분 처리 및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집기류등을 옮기는 강제집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소장 접수 시 청구취지에 1. 인도일까지 총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해달라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재하였음에도 재판승소 판결문 하나만으로는 자동으로 피고에게 비용이 청구가 되는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알아보니 <소송비용확정신청> <집행비용확정신청>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이 있던데, 각각 어쩔때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두 다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연체된 월세와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서가 있다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열거한 4가지 외에 제가 또 해야할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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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을 받고자 하시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승소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 이외의 간이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이며
집행비용확정신청은 집행 이후의 비용신청에 관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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