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
22.07.17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방법 문의

상가 세입자 월세 연체 및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가처분 처리 및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집기류등을 옮기는 강제집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소장 접수 시 청구취지에 1. 인도일까지 총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해달라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재하였음에도 재판승소 판결문 하나만으로는 자동으로 피고에게 비용이 청구가 되는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알아보니 <소송비용확정신청> <집행비용확정신청>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이 있던데, 각각 어쩔때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두 다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연체된 월세와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서가 있다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열거한 4가지 외에 제가 또 해야할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