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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용카드매입과 전자세금계산서매입 중복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 의약품과 신용카드매입이 대행결제(토스페이먼츠같은)로 구입한 목록 이 뜨는데 금액은 얼추 몇천원~몇만원 차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날짜가 신용카드보다 10일정도 빠르다면 중복인건가요,,? 중복된건지 잘 구분이안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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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것은 평소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복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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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 차이가 난다면 중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업체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연락하기 어렵다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모두 공제받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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