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일반건강진단 - 양벌규정
산업안전법 제 129조 - 133조에 해당하는,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규정인 [시행령] 제119조, 별표35조에 해당하는 항목 관련입니다.
일반건진 미실시/미참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별표35., 항목 "녀"와 "셔"로 각각 정의하는데요
양벌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막상 그 근거를 산안법 양벌규정과는 1:1 매칭이 어렵네요. .
왜냐면 법상 양벌규정에서는, 제129조-133조를 명시하지 않아서 인데요. 제129조-133조 미실시/미참여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양벌규정이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또한, 사업주의 '성실한' 안내, 적극적인 법의 '협조'를 증빙하기 위한, 근거 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의 근거규정은 동법 제 175조 제4항 제7호입니다.
사업주의 성실의무나 협조의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173조는 형벌(벌금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례는 과태료에 과한 것이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체가 회사인 경우 법인(회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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