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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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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산안법 일반건강진단 - 양벌규정

산업안전법 제 129조 - 133조에 해당하는,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규정인 [시행령] 제119조, 별표35조에 해당하는 항목 관련입니다.

일반건진 미실시/미참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별표35., 항목 "녀"와 "셔"로 각각 정의하는데요

양벌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막상 그 근거를 산안법 양벌규정과는 1:1 매칭이 어렵네요. .

냐면 법상 양벌규정에서는, 제129조-133조를 명시하지 않아서 인데요. 제129조-133조 미실시/미참여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양벌규정이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또한, 사업주의 '성실한' 안내, 적극적인 법의 '협조'를 증빙하기 위한, 근거 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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