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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3.22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이 여러개면 어떡해요?

근로기준법 하단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들이 많잖아요.

<간단하게 적어드립니다. 따로 검색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제110조(벌칙)에 제50조, 제54조, 제55조가 해당하고, 밑에 제114조(벌칙)에 제17조가 해당해요.


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 사람이 여러 벌칙 조항에 해당된다면 제110조에 3개로 벌칙이 총 3개 적용되고, 제114조도 따로 적용되나요?


위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여러 조항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벌칙들 모두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손해만 보게된다면/모두 적용되게하고 최대한 손해를 주기위해선 어떡합니까?

(법 악용 아님, 권선징악. 제가 당한게 좀 많습니다)


감독관 재량, 1심 2심 바뀌는 판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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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여러개의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각 범죄가 모두 성립하게 되며, 다만 처벌은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최대한의 손해를 주고자 한다면 1개 범죄를 신고하여 그 범죄로 처벌받게 한 후, 그 다음에 다른 범죄를 다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고소를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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