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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여우266
노련한여우26622.01.29

자매간 증여세 해당 될까요??

오피스텔 분양권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할때 언니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로 해당 되나요?

자매가 매매금액을 같이 부담 하기로 했고, 주거용으로 거주 예정이며, 언니 앞으로 집 명의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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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할때 언니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로 해당 되나요?

    예,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금의 원천을 소명해서 비록 명의는 동생이지만 언니도 기여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겠으나, 세무서는 우선 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의 명의가 누구이고 그 변경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자매가 매매금액을 같이 부담 하기로 했고, 주거용으로 거주 예정이며, 언니 앞으로 집 명의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 나오게 될까요?

    상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금출처를 소명한다면 증여세 부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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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대금을 지급한 자와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차후 증여세 또는 부동산 실명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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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매매금액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면, 각자 부담비율별로 공동명의로 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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