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간 증여세 해당 될까요??
오피스텔 분양권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할때 언니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로 해당 되나요?
자매가 매매금액을 같이 부담 하기로 했고, 주거용으로 거주 예정이며, 언니 앞으로 집 명의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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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할때 언니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로 해당 되나요?
예,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금의 원천을 소명해서 비록 명의는 동생이지만 언니도 기여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겠으나, 세무서는 우선 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의 명의가 누구이고 그 변경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자매가 매매금액을 같이 부담 하기로 했고, 주거용으로 거주 예정이며, 언니 앞으로 집 명의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 나오게 될까요?
상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금출처를 소명한다면 증여세 부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대금을 지급한 자와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차후 증여세 또는 부동산 실명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매매금액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면, 각자 부담비율별로 공동명의로 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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