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할때 언니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로 해당 되나요?
예,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금의 원천을 소명해서 비록 명의는 동생이지만 언니도 기여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겠으나, 세무서는 우선 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의 명의가 누구이고 그 변경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자매가 매매금액을 같이 부담 하기로 했고, 주거용으로 거주 예정이며, 언니 앞으로 집 명의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 나오게 될까요?
상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금출처를 소명한다면 증여세 부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